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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모든 것

청약의 모든 것! - 5. 주택청약통장 1순위 자격 조건 , 청약 1순위 2순위 차이점 ,청약1순위 예치금 금액

by 괜찮은 김씨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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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자격조건은 청약 아파트가 속한 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기타지역(수도권,수도권외))과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혹은 민영주택)에 따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등이 달라지는데 복잡해보이지만 사실은 아래와 같이 표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규제지역 현황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속한 지역과 주택구분에 따라서 1순위 자격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지 '기타지역(수도권, 수도권 외)'인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 할일은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종류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표는 2021년 6월 기준 유효한 현황표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자격 - 무주택자들의 오아시스

지역 자격요건
가입기간 납입횟수 지역별 기타조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2년 24회 -무주택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대규모택지는 예외)
기타지역 수도권 1년 12회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수도권 외 6개월 6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면 국민주택 청약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주택 세대주나 그 세대원들은 무주택일 것을 요구하는 국민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민영주택 청약에 몰리게 되니 유주택세대와 무주택세대가 함께 경쟁하는 민영주택 청약보다는 무주택세대끼리 경쟁하는 국민주택이 그나마 경쟁이 적고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모두 충족하며 기타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고자 한다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던 사람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를 채운 '무주택 세대주'인 동시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는 무주택 세대 세대주이어야 하고,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은 당첨 후 포기한 경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 최근 5년간 청약당첨 혹은 청약당첨후 포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기타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고자 한다고 가정합시다. 기타지역은 수도권과 수도권외 지역으로 나뉘는데,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납입횟수 12회를 채워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각각 6개월에 6회만 채워도 됩니다. 기타지역의 메리트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 세대구성원도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만 동일 주택이나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을 해야하니 같은 아파트에 청약하지만 않으면 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겹치는 아파트에는 한 사람만 청약하시면 됩니다. 

 

 

3.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 - 유주택자의 유일한 선택

지역 자격요건
가입기간 지역별 기타조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2년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는 무주택 세대 세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대규모택지는 예외)
-기준 예치금액 충족
기타지역 수도권 1년 -세대주, 세대원
-기준 예치금액 충족
수도권 외 6개월

 이미 유주택세대 세대주나 세대원이라면 민영주택 청약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주택세대주나 그 세대원은 당연히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과 '지역별 기준 예치금액' 충족해야 하며 납입횟수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예치금을 한 번에 불입하셔도 됩니다. 2018년 12월11일 이후 청약 당첨자나 매입한 분양권 및 입주권을 가진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점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입기간 2년'을 충족하면서, 무주택세대이든 1주택세대이든 반드시 '세대주'여야만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가 아니면서' 동시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4. 주택 청약 1순위 2순위 차이점 - 2순위자들의 전략

 

 주택 청약 1순위 2순위의 차이점은 위에서 언급한 가입기간, 납입횟수, 기준 예치금액, 지역별 기타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충족하지 못하면 2순위가 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1순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도 나오는 것인데요, 하지만 경쟁률이 낮은 지방 지역의 아파트에는 2순위여도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청약통장에 꾸준히 불입하시면서 당첨의 기회를 엿보시면서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나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된 아파트들을 공략해보는 것이 청약이 당첨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보다 시간을 버는 현명한 전략이 됩니다. 평소 분양 정보에 대해 귀기울여 보시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내집 마련의 목표에 남들보다 일찍 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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