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 결국 눈 질끔… 이재용 사건 담당판사 정준영, 징역 2년6개월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내내 침착하게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피고인 석에 앉은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전부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변호사와 잠깐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 외에는 눈을 감고 재판부의 입정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의 출석을 확인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웃옷의 단추를 여미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선고 요지를 밝히던 재판부가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다시 눈을 질끈 감고 말았는데요, 담당판사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읽을 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일어나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순간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평정심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발언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변호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할말) 없습니다"라고만 짧게 답변 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법정에서 구속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따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고가 모두 끝난 뒤 담당 판사 및 재판부가 법정을 나서자 이재용 부회장은 힘이 풀린 듯 자리에 앉았으며,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벽을 향해 의자를 돌려 앉은 뒤 한참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판사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등의 외침이 터져 나왔고 동시에 재판을 직접 참관한 방청객 중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