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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처하는 방법 총 정리! - 2.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시기 , 요건 , 절차 ,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전이사 후기 , 인터넷신청 전자소송 , 신청서양식 한글파일 다..

by 괜찮은 김씨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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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집주인을 만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를 가셔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내로 금방 보증금을 보내주겠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가신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니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기억하세요.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개념

 

 집주인이 당장은 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데 며칠내로 꼭 돌려줄테니 믿고 짐 빼도 된다고 하면 이사하실건가요? NO! 절대 집주인 말만 믿고 일단 짐을 싸서 다른 집으로 이사하시면 안됩니다. 집주인 말만 믿고 덜컥 이사부터 했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후기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네이버나 구글 등 온라인상에 임차권등기명령전이사 라고만 쳐봐도 임차권등기명령전 이사를 가셨다가 낭패를 본 분들의 후기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해주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 등기부상 임차권등기를 해둔 것이 확인만 되면 나중에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붙여진다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집에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시기 : 반드시 임대차 계간기간 종료 이후여야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다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까봐 막연히 불안한 마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여야만 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포스팅 맨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지방교육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도면

-임대차계약서(사본1통)

-등기필증

-주민등록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택의 도면(임차한 부분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포스팅 맨 하단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기명날인이나 서명하여 위 첨부서류들과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신청(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한글파일 양식.whp (다운로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한글파일 양식 첨부해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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