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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모든 것

청약의 모든 것! - 4. 청약통장 예치금 , 금액 , 납입횟수 총정리해드립니다.

by 괜찮은 김씨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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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예치금 금액 및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 청약 시와 민영주택 청약 시 각 기준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예치금액 기준만 충족되면 납입 횟수 및 총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 연체 없이 불입하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1. 민영주택 청약시 : '예치금액'기준만 충족되면 1순위 자격은 됩니다.

민영주택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면적별 예치금액기준표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예치되어 있다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서울 내 85㎡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200만원만 예치되어있으면 민영주택 1순위자격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청약신청하는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 1순위 경쟁 시 가점 항목에서 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1순위 관련 포스팅에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시 :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할 시에는 예치금액 기준이 따로 없고, '총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1회 인정되는 한 달 최대 납입금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매월 연체하지 않고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가 국민주택 청약 당첨에 가장 유리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금액, 납입횟수 정해드립니다. 

 주택정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에 이르기 전 최대 2년만 가입기간에 포함해주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생일 전날 가입'하여 연령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점 산정 기준치를 최대로 올리고, 성인의 경우 최대한 일찍 가입하여 매월 연체함 없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불입하시는 것이 청약통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법입니다.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고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 횟수 기준도 충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전략에 맞게 청약통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치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예치금액 기준 이상만 청약통장에 예치해두시면 되고 굳이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매월 10만 원씩 연체하지 않고 오래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을 많이 쌓아두실수록 좋습니다.
  • 만약 본인이 민영주택에 청약할지, 국민주택에 청약할지 아직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총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분들은 매달 20만 원씩 납부하셔서 연간 납입원금 중 240만 원의 최대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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