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예치금 금액 및 납입 횟수는 국민주택 청약 시와 민영주택 청약 시 각 기준이 달라집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예치금액 기준만 충족되면 납입 횟수 및 총 납입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월 10만 원씩 연체 없이 불입하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1. 민영주택 청약시 : '예치금액'기준만 충족되면 1순위 자격은 됩니다.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예치되어 있다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서울 내 85㎡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200만원만 예치되어있으면 민영주택 1순위자격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청약신청하는 아파트가 인기가 많아 1순위 경쟁 시 가점 항목에서 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는 1순위 관련 포스팅에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주택 청약시 :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할 시에는 예치금액 기준이 따로 없고, '총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1회 인정되는 한 달 최대 납입금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매월 연체하지 않고 1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가 국민주택 청약 당첨에 가장 유리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금액, 납입횟수 정해드립니다.
주택정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에 이르기 전 최대 2년만 가입기간에 포함해주기 때문에 '만 17세가 되는 생일 전날 가입'하여 연령으로 받을 수 있는 가점 산정 기준치를 최대로 올리고, 성인의 경우 최대한 일찍 가입하여 매월 연체함 없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불입하시는 것이 청약통장의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활용방법입니다.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게 소득공제 혜택도 챙길 수 있고 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 횟수 기준도 충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전략에 맞게 청약통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영주택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치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예치금액 기준 이상만 청약통장에 예치해두시면 되고 굳이 매달 10만원씩 꼬박꼬박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매월 10만 원씩 연체하지 않고 오래 납입하여 총 납입금액을 많이 쌓아두실수록 좋습니다.
- 만약 본인이 민영주택에 청약할지, 국민주택에 청약할지 아직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총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분들은 매달 20만 원씩 납부하셔서 연간 납입원금 중 240만 원의 최대 40%(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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