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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뜻?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남나요?

by 괜찮은 김씨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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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집행유예2년 뜻?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야무진 언니예요. 오늘은 집행유예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뉴스에서 집행유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집행유예를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집행유예 뜻, 전과기록에 남는지 알려드립니다. 

 

1. 집행유예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에 처한다. 땅땅땅" 이 말은 곧 "당신이 유죄인 건 맞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었으니 바로 징역 살게 할지말지는 2년 간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쉽죠? 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에만 얌전히 있으면 징역을 안 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풀면 집행유예 기간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유예되어있었던 징역살이를 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②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③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은 최대 몇년인가요?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에서부터 최대 5년까지의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3. 그럼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별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정리하여 양형기준을 만들어 놓았는데 판사님들은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할지말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범죄별 양형기준도 PDF파일로 다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4. 집행유예 결격사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없는 결격대상도 있는데요, 징역살이를 끝내고도 3년도 안 되서 못된 버릇이 또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암만 양형사유가 있더라도 국가가 나서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게 정의관념에 부합하겠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내에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을 지내고 있던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강도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면, 강도죄 징역2년과 유예되어 있었던 절도죄 징역1년까지 도합 3년의 형기를 채워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판사님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만일 이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수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잘 이행하셔야 합니다. 

 

 

 

6.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남나요?

 

네,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게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어 흔히들 말하는 빨간줄이 그어져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경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7년간만 유지되고 그 이후로는 전과기록이 말소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내부자료에는 계속 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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