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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유언장 작성방법부터 유언 공증 효력까지 알려드립니다.

by 괜찮은 김씨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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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방법부터 유언 공증 효력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야무진언니입니다. 오늘은 유언장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유언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정으로 남기고자 하셨던 유언의 내용이라도 그 유언장이 우리 법에서 정한 형식에 맞지 않게 작성되었다면 그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아래에 기재해드린 대로 작성한다면 유언이 무효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유언하는 방법

 

유언하는 방식 5가지

 

우리 법에서는 유언을 하는 방식을 다섯가지고 정하고 있어요. 이대로 따르지 않으면 망자가 원하던 바라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다섯 가지 방식 중 혼자 할 수 있는 방식은 자필증서 방식뿐입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하는 사람은 그 전문(=내용), 연월일(연월일 모두 기재할 것, 연월만 기재하고 일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효),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날인을 제외한 모든 글자는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해해본다면 한글이나 워드로 타이핑한 유언장, 다른 사람이 대필해준 유언장, 자필한 유언장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모두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필을 모두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날인, 즉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그것도 무효가 되니 이 또한 잘 체크해야 합니다. 

 

② 녹음유언

유언을 녹음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 연월일을 직접 말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 증인의 목소리로 유언의 취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녹음해야 한다. 

 

③ 유언 공증

유언 공증 시에는 공증인(=국가로부터 공증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 증인 두 명, 유언자까지 총 4명이 필요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남기면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은 뒤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내용을 확인받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표준서식이 있고 법적 효력도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5가지의 유언의 방식 중 제일 안전한 방식이죠. 물려줄 재산이 많고 자식들이 상속재산 때문에 다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아요. 

 

④ 비밀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다르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반드시 자필일 필요는 없어서 한글이나 워드로 타이핑을 쳐도 무방하지만 유언자 이름은 꼭 들어가야 해요. 유언장을 미리 써두었지만 알려지기 원치 않을 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봉투에 넣고 봉하고 그 봉투에 연월일을 기재한 다음 두 명의 증인에게 이 안에 유언의 내용이 있음을 알린 뒤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봉투에 서명 및 날인합니다. 봉투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사무소나 가정법원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⑤ 구수증서

앞에 4가지 방식으로는 유언을 남길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으로 선택되는 방법이 구수증서 방법인데요, 유언자가 말로 유언을 남기면2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유언을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기재하는 사람은 내용을 유언자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유언자, 증인들이 각자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구수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유언의 5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언장 작성방법은 위에 기재해드린 필수 정보가 모두 들어가게 작성하고 각 유언방식이 요구하고 있는 정확한 형식들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고 싶으면 유언 공증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겠죠?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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