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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벌금 분할납부, 벌금 카드납부, 벌금 신용카드 할부 분납 총정리

by 괜찮은 김씨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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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벌금 카드납부, 벌금 신용카드 할부 분납 총정리

 

형사 벌금 분할납부 하는 방법 -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분납도 가능합니다. 

 

혹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나요?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중에 땡전 한 푼도 없는데 무거운 수준의 벌금형이 내려져서 벌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머리 싸매고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오직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간혹 악의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고 배 째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벌금을 납부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벌금 미납자들 중에는 가족들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유일한 자로 당장 먹여 살려야 하는 부양가족들이 줄줄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극심한 수준의 생계곤란에 처해있어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벌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느냐고요? 벌급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를 당하거나 환형유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 유치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족들은 손가락만 빨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매년 부과되는 벌금 총액 중 납부를 하지 않아 환형유치를 통해 탕감되고 있는 비율이 5%를 초과해왔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때우는 비율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죠.

 

 

벌금 납부제도의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 1. 7.부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가 실시되면서 벌금과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 각종 벌과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벌금 신용카드로 처리할 수 있게 된 지가 겨우 2년 정도밖에 안됐다는 것도 새삼 놀랍다면 놀라운 일이네요. 어찌 됐든 이로 인해 과거에는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경우 부득이 험한 꼴을 당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납부의지만 있다고 하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벌금 카드납부 방법

자, 이 단락이 이번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벌금을 인터넷 지로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하더라도 오직 현금으로만 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면부터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서 벌금 카드납부도 가능하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할부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카드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에 방문하시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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