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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이것만은 알고갑시다!

by 괜찮은 김씨 2020.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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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생은 당췌 언제 어디서 무슨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묘미죠? 물론 법원같은 곳에는 가급적 갈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서도 여러분 혹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송사에 휘말리게 되실 수도 있으니 최소한 민사와 형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는 알아둡시다.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고소, 고발.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쓰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글을 잃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머릿 속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읽고 가세요, 그냥 가면 제가 왠지 섭섭하니깐요ㅎㅎ

 

 

먼저 민사소송개인과 개인 간에 생긴 다툼에 대해서 판사님께서 해결해주는 절차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 갚으라고 청구하는 소송, 피해자의 몸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돈으로 배상하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 등, 100%는 아니지만 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거예요. 민사소송은 다음에서 살펴볼 형사소송과 다르게 강제적인 요소는 없고 해결이 나지 않는 개인간의 분쟁을 종결시키는 과정이예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부르고,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불러요. 그럼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쪽은 착한 사람이고 상대방인 피고는 모두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예요. 개인 vs 개인의 분쟁이다보니 입장차이가 있기마련이라서 양쪽 다 억울한 사정이 있고 각자 하고싶은 말이 있는 경우가 많죠. 민사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서 원고가 소송을 걸어오면 소송을 당한 쪽은 자신으 뜻과는 무관하게 피고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죄지은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닌거죠.

 

 

이에 반해 형사소송은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는 살인, 폭행,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법원에 처벌해줄 것을 청구하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해서 형벌을 내릴지 말지 결정하는 절차예요. 민사소송과는 절차도 확연히 다르고 절차의 흐름에 따른 호칭도 다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직접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고발'이예요. 둘 다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같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 고소와 고발이 나뉘게 돼요. 수사기관에 고소 혹은 고발을 당한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게되는데 이때부터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경찰단계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게 돼요. 정리하자면 수사단계에 있을 때는 피의자, 법원으로 넘어오면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점은 피고인이라고 모두 범죄자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여나 무고하게 고소를 당해 피고인 신분이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이처럼 형사소송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정에 서는 개인 vs 개인의 구도가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가가 고소나 고발을 하면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에 서게 되는 국가 vs 개인 구도입니다.

 

 

위에서 피해자의 몸에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을 가져와볼게요. 이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 있는데요, 폭행죄로 고소해서 국가의 형벌을 받게끔 할수도 있고, 폭행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손해 등이 발생했다면 이 손해에 대해 돈으로 배상하도록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가요? 오늘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용어적인 부분만 살펴봤는데 이제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으실까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도 어렴풋이나마 용어의 뉘앙스는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죠? 절차적인 부분까지도 언급하면 글이 늘어질 것 같아서 민사 형사소송의 절차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 할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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