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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관할법원 찾기,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하나요?

by 괜찮은 김씨 20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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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찾기, 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야무진언니예요! 오늘은 관할법원 찾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전국에 많고 많은 법원들 중에 과연 어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재판을 준비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소장을 어디에 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을 관할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며칠 내로 집에서 가까운 법원으로부터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받게 된답니다. 해당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게 되면 각하되게 되고 제대로 된 관할법원을 찾아서 다시 소장을 제출해야 해요.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관할을 잘 알아보고 소장을 제출해야 되겠죠?

 

관할법원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여러 가지 재판 관할을 두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민사소송의 대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의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관할법원, 어음수표사건은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불법행위지의 법원, 부동산소송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 상속에 관한 소송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법원에 관할을 인정하고 있어요. 음...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각 법원 종합민원실에 걸려오는 전화 중 상당수가 관할에 대한 문의전화이고 법원 공무원들도 바로 답변을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꼭 알아야할 민사소송의 관할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민사소송법 제2-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조에서는 민사소송 관할의 대원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통재판적은 쉽게 주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고가 개인이라면 주소지, 회사라면 본점 주소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에 사는 A가 제주도에 사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소장을 제출하려면,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서초구에 사는 A씨는 빌려준 돈도 못 받아서 열불이 나는데 변론기일이 열릴 때마다 피고가 사는 제주도까지 가서 재판을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채무변제는 갚을 장소를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재 주소지에서 변제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요. 빌려준 사람이 따라다니면서까지 돈을 받아야 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겠죠? 그러니 돈 갚을 사람이 와서 갚아라~ 라는 것이고 이걸 법률용어로는 지참채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도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도되는 것이죠!

 

그리고 합의관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소송당사자들이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관할이 생겨서 그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합의관할이 생기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닐테죠.

 

,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관할법원 찾기가 너무 복잡하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라고만 기억해둬도 틀릴 일은 없다! 고민~해결!!

 


 

아래 주소지별 관할법원표(2018년 9월 기준)를 참고해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찾아보세요.

 

관할법원 찾기, 주소지별 관할법원표

 

관할법원 찾기, 주소지별 관할법원표

 

* 시군법원 관할사건 :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없는 지역의 3천만원 이하의 소액 민사사건, 가압류 사건, 협의이혼사건, 즉결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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